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7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범행기간, 여종업원의 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