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상가에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켓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16:07경 위 D 슈퍼마켓 내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19: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을 확인한 후 종업원인 자신도 귀가를 하였으나, 이후 위 슈퍼마켓 내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슈퍼마켓으로 되돌아 와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0:4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자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