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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가단5280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82,036원 및 그 중 9,353,51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한은행 포남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21. 피고가 농협중앙회 주문진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정자 B은 피고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는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5. 9. 25. 농협중앙회에 위 2009. 9. 21.자 대출원리금 36,115,8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10. 16. 신한은행에 위 2009. 3. 10.자 대출원리금 95,741,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위변제금 36,115,870원 중 2015. 12. 24. 26,762,359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9,353,511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800,671원이고,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95,741,506원 중 6,000,064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89,741,442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286,412원이다.

마. 선장자 C는 2014. 1. 22. 선정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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