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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667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를 비롯한 4명이 충북 음성군 C 임야 7,736㎡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1997. 3. 18.)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송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D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2001. 10. 10.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한편,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피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면, 위 말소예고등기로 말미암아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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