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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02]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 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건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부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 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항소인

김형식

피고, 피항소인

서주예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주예, 박헌향, 박헌창, 박헌성, 박천순(이상 망 박광수의 소송수계인)은 별지목록기재 제1,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65.6.30. 접수 제4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종덕은 같은 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72.5.1. 접수 제10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은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 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 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각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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