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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가합102135
등기 미신청 의사통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8. 8. 27. 접수 제80711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0. 7. 1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0. 7. 16. 접수 제44350호로 196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C는 1988.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88가단16142호)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88. 8. 27. 접수 제80711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유권말소 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1심 법원은 1989. 8. 30. ‘원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원고는 망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 C는, 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0평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면, 이 사건 예고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1990. 11. 27. 망 C에게 매매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1990. 12. 1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6/56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망 C는 2004. 1. 5. 사망하였고, 피고(망 C의 아들)는 망 C의 1순위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론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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