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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전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M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10. 10.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에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1. 7. O 명의로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9. 8. 24.까지 M의 처이자 대리인인 N에게 매매대금 중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을 위하여 M을 위임인으로, 피고인 자신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과 M의 인감증명서을 받아 두었을 뿐, M 또는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09. 8. 24. Q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나.

항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었고, 같은 날 M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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