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4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분실한 8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4 LTE-A)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청재킷과 시가 8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4 LTE-A)가 들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후드 면점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수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