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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5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의 처남으로서 G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7. 3. 16.경 D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G가 운영하는 H을 협력업체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G에게 피고 회사의 법인설립비용 305,000,000원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인설립비용 305,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 회사의 통장과 OPT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피고 회사의 수입과 지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로부터 원고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돈을 다시 피고 회사 통장으로 송금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빌린 법인설립비용 30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2017. 4. 24.에, 100,000,000원을 2017. 4. 26.에 원고에게 각 반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와 H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 G와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G에게 나머지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여, 2018. 3. 27. 원고에게 아래의 확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B A B F A E

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동안 2017. 4. 28.부터 2018. 2. 14.까지 총 9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43,324,900원(4대 보험료 공제) 을 제2호증의 5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 명목으로 2017. 4. 28. 4,384,930원, 2017. 5. 30. 4,314,148원, 2017. 6. 23. 4,347,209원, 2017. 7. 25. 4,326,229원, 2017. 9. 18. 4,326,229원, 2017. 9. 29. 4,326,229원, 2017. 12. 15. 8,651,958원, 2017. 12. 22. 4,326,229원, 2018. 2. 14. 4,321,73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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