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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2012. 3.경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별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부부싸움 정도의 다툼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권한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동거 당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 열쇠를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그 무렵부터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따로 거주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 등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시간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새벽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복잡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집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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