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2012. 3.경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별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동거 당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 열쇠를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그 무렵부터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따로 거주하여 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 등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시간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새벽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복잡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집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