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정5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2.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5. 10:1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 주거지를 임차하였을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3. 1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5. 10: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기 전인 2005. 8. 1.경 이 사건 주거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천안시 D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은 그대로 이 사건 주거지에 놔둔 채 시건장치를 하고 수시로 왕래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201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2015. 2. 15. 이 사건 주거지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옆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실,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이는 2015. 3. 15.에도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주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소유의 집에 피해자의 의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