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2.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5. 10:1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 주거지를 임차하였을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3. 1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5. 10: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기 전인 2005. 8. 1.경 이 사건 주거지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8년경부터 피해자와 천안시 D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은 그대로 이 사건 주거지에 놔둔 채 시건장치를 하고 수시로 왕래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201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2015. 2. 15. 이 사건 주거지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옆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실,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는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이는 2015. 3. 15.에도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지의 거주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소유의 집에 피해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