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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나1146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5. 300만 원, 2014. 1. 29. 2,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상속받기로 약정한 모친 C 소유의 공주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전원주택’이라고 한다)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임의로 가져갔고, 원고가 전원주택 매도대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위 공제 또는 상계 합의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5. 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배우자), 원고(장남), 피고(차남), E(장녀)이 있었다.

나) 원고, 피고, E, C는 2005. 4.경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공주군 H리 소재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I 재산‘이라고 한다

)은 원고가 상속하되 원고는 C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I 재산 매도 시 C에게 1억 원,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C에 대한 월 1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단, C 사망 시 1억 원의 잔여재산[1억 원 - (지급연월 ~ C 사망 시) × 100만 원]은 원고가 상속한다. C 소유의 이 사건 전원주택은 피고가 상속하되 매도 시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I 재산 관련 월임대료 100만 원은 C가 상속한다. 다)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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