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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74916
채권양도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5. C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경기도 구리시 D아파트 5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3. 7.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드단49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81,000,000원은 원고가 그의 모친 E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인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81,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1, 2항).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의 모친의 사실확인서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은 ‘원고, 피고, 원고의 모친 E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왔고, E가 원고에게 전세잔금을 치루기 위해 수표로 돈을 건내주어 원고가 그 돈으로 전세잔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E가 어떤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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