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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8고단4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운영의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65세)가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3번방 안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6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힘을 쓰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의료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C 3번, 6번 방 구조도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난동과 소란 행위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다가서는 것과 업무방해 신고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고인 모친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노래방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힘을 쓰며 대치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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