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4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6.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16. 1. 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위 금전대차계약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약정은 무효이다.
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제한이율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