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D, 서버IP E-미국), ‘F’(G, 서버IP H-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I, J는 'C, F‘ 사이트들의 관리팀[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ㆍ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C‘ 사이트 영업팀, 'F’ 사이트 영업팀[각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K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L, M, N(2019. 2. 14. 구속 구공판)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O, P(2019. 4. 4. 구속 구공판)는 ‘C, F’ 사이트 영업팀에서, Q(2019. 3. 21. 구속 구공판)와 R(2019. 3. 21. 불구속 구공판)는 ‘C, F’ 사이트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에서, S, T은 'F’ 사이트의 영업팀에서 각각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U(25-30평 아파트)에서, 위 B에게 고용되어 'C‘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V 명의의 W은행계좌(X)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10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17,764,326,10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9,186,846,068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8,577,480,037원을 수취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