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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60831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09. 5. 3. 11:25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150.2km 지점에서 원고 A을 비롯한 E시 리틀야구단 소속 학생들이 탑승한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위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방향을 변경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오른쪽 갓길에 차량이 기울어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좌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D는 그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D는 피고와 H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고 운전자인 D의 보험자로서(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책임보험 배상 범위를 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A은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확대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또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같은 야구단 소속 선수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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