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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7, 31 내지 33,...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조건만남, 화상채팅 등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중국인 D(인적사항 불명)은 중국 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 현금 인출, 송금 등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D의 지시를 받아 일당을 받고 택배로 배달된 통장과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인출하여 외환은행 E 명의 계좌(F)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5. 10. 19:30경 피해자 G(남, 30세)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로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명의 우체국계좌 I로 155만 원, J 명의 우리은행 K 계좌로 150만 원,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M으로 150만 원 등 합계 4,550,000원을 송금하게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한 E 명의 외환은행계좌(N)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시흥시 정왕천로411번길 하0 부근 김밥천국 앞 노상에서 O 명의의 농협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양수하는 등 2014. 4. 2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택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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