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 총책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거주 공범인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상선책)로부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쳇’ 채팅을 통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 금원을 취득하면 그것을 인출하라'는 범행을 지시받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아 위 통장 명의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인출할 때 검거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망을 보고 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현금을 인출한 통장 명의자들에게는 인출금의 3%를 전달하고, 자신들은 인출금의 6%를 받은 후 각자 나누어 갖고, 나머지 금액은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8.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범죄 집단이 검거되었는데 그 범죄에 I씨 통장이 사용되었다, 몇 명만 검거되어 나머지 범인들도 검거해야 된다, I씨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에 넣어 잔고 0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I씨 계좌로 넣어야 안전하다,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전액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 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D를 이용하여 이를 전액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