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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과 약 1개월 간 동거하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9:00 경 인천 남동구 C B04 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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