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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3:3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187에 있는 수출공단 오거리 횡단보도에서 B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7 세) 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놀라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10여 회 있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딸을 부모님과 함께 돌보고 있고, 당뇨병,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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