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나.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교육법시행령 제7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으며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학의사의 유무와 그 필요성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부칙에 이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세칙 중의 하나인 학생선도규정에서 선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무기정학 이상의 학생징계에 선도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심의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하거나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결과는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이 7명, 무기정학의견이 5명, 기권 1명으로서 퇴학처분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에 미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심이나 직원회의 심의에 회부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징계에 관한 위 선도규정은 학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위 선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