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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퇴학처분취소][공1992.9.1.(927),2420]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나.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으며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학의사의 유무와 그 필요성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부칙에 이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세칙 중의 하나인 학생선도규정에서 선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무기정학 이상의 학생징계에 선도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심의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하거나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결과는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이 7명, 무기정학의견이 5명, 기권 1명으로서 퇴학처분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에 미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심이나 직원회의 심의에 회부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징계에 관한 위 선도규정은 학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위 선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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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30.선고 90구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