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30. 01: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