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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7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에 이르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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