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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8:23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나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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