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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50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2, 4, 8, 10 항의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범죄사실 하단의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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