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가단1011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4. 40,000,000원, 2015. 10. 20. 10,000,000원, 2015. 10. 21.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