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취업사기 관련 수사결과 발표 등 광주지방경찰청은 2014. 12. 22.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 노조 전 간부 등 직원 4명이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6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이 각종 언론에 게재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취업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징계사유로, 2015. 1.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후 2015. 2.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는 취업사기 범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432 판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원고, 아래에서도 같다)은 B으로부터 돈을 쓰면 기아자동차(피고 회사, 아래에서도 같다)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하고 기아자동차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 E 등 자신의 친인척으로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대가를 받아 B에게 전달해 오던 중, 소개시켜 준 사람 중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