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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705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예스 파일 (http: //www .yesfile .com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D’ 란 제목의 여고 생이 교복을 입고 집, 숙박시설, 교실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예스 파일 사이트에 업로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유포 캡 처 자료, 유포 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한 음란물이 1개에 불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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