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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1455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3. 10. 21.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59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05년 10월경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2. 29.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만 원을 양수하였고, C은 2005. 5.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가 없고,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 C에 대한 임차보증금 부분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했다.

또한 원고는 10년이 다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만큼 이 사건 양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무릇 내용증명 우편물은 그것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0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거나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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