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25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01,567원 및 그 중 6,957,741원에 대하여 2017. 7. 25. 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