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06469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403,636원 및 그 중 20,326,956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6.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