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93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844,416원 및 그 중 26,560,392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8. 9.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