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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7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 19.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 직원인 원고로부터 반말로 “얼굴보기 힘드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에게 “야, 씹할년아, 너 씹하잖아, 경찰에 신고해, 신고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는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1.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욕설을 하는 등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모욕 행위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을 하게 된 경위 및 원피고의 관계,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피고에 대한 벌금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모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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