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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126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2,010원 및 그중 4,432,010원에 대하여는 2013. 8. 23.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2. 8. 23.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원고가 문을 두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우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3회 폭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10480호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4,432,010원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한 위자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9,432,010원(= 재산상 손해 4,432,01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4,432,01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3.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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