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671 (2011.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법인인 OOOOOOO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발행한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3.30. 0원에 취득하여 2010.4.22. 85,647,1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2010.9.2. 과세표준 83,147,100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8,314,71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3.9.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중소기업을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만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내·외국법인기준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없는데도 처분청이 자의로 중소기업을 해석하여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기본법」에 별도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않으나「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18조의5(외국증시상장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의 개정취지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발행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5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5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국외주식(주식종류코드 62)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국외주식이므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규정은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된 후에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그 밖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개정취지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청에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외국법인이 언급된 것은 국내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모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언급된 규정이다”고 답변하였고, 중소기업청 사이트의 질의응답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별도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않더라도「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으로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업무의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도「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법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를 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한 취지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동 규정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중소기업이 그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