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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와인 양조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고, 피해 액수 또한 합계 약 7,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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