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합계 1억 5,4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C에게 1,7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약 13년 경력의 요리사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와 지체장애 2급인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