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D 및 E과 함께 광주시 F, G, H 및 I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 4필지를 매입하여 합병과 분할 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6개 단위로 묶어 3개 단위의 토지에는 각자 전원 주택을 짓고, 나머지 3개 단위의 토지는 매각을 하여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7. 5. 16. 본건 F, G, H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인 J과 매매대금을 9억 3,6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본건 I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인 K종중과 매매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10억 7,4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00만 원 및 허가비용 등은 각자 1/3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F, G, H, I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본건 F,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Z 토지로 다음과 같이 합병과 분할을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즉, 본건 F 토지는 2008. 1. 30. 분할로 인하여 56㎡를 본건 L 토지에 이기하였으며, 각 2008. 6. 26. 분할로 인하여 98㎡를 본건 N 토지에, 1228㎡를 O 토지에 이기한 다음 2008. 8. 22. 피해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본건 G 토지는 2008. 1. 30. 분할로 인하여 138㎡를 본건 M 토지에 이기하였으며, 2009. 8. 28. 분할로 인하여 152㎡를 본건 S 토지에 이기한 다음 2009. 9. 30. 피고인의 동생인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본건 L 토지는 2008. 1. 30. 분할로 인하여 56㎡를 본건 F 토지에서 이기하였으며, 2009. 8. 31. 분할로 인하여 17㎡를 본건 T 토지에 이기한 다음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