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주시 G 대 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7. 9. 충주시 G 대 617㎡로 합병되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피고는 2008.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고, 2008.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2. 1.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0. 5.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7.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339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8. 8.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038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서충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7. 27. 피고의 채권자인 H를 위한 가압류등기가, 2011. 10. 11.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위 지원 J)의 등기가 경료되어, 위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