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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9고단82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시흥시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K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경 용인시 기흥구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 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초범),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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