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4. 04. 22. 선고 93구22823 판결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패]
제목

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11.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금775,273,5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소유의 ○○ ○○군 ○○읍 ○○리 ○○번지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57,841.9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금3,093,821,390원에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1991. 9. 3. 위 소외 공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는 1992. 5. 31.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호제88조의 2 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1,080,698,693원 중 300,000,00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하여 금775,273,557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조감법 부칙 제14조 의 규정을 근거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제88조의 2 , 조감법 부칙 제14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수정신고내용이 이유 없다고 보아 1992. 11. 10.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금1,080,698,693원중 금300,000,000원만을 감면하고 초과이득세 금5,425,136원을 공제하여 금775,273,55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조감법 부칙 제14조 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 9. 3. 수용됨으로써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일응 전액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감법 제88조의 2 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300,000,000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감법 제88조의 2 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조감법 제88조의 2 (1990.12. 31. 신설되어 부칙 제20조 에 따라 조감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는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 , 제62조 , 제67조의 4 , 제72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법조항에 조감법 부칙 제14조 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이 조감법 부칙 제14조 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조감법 부칙 제14조 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88조의 2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부칙 제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88조의 2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