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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8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1992. 7. 20. 경 친부 C 와 친모 D이 이혼 (1983. 11. 5. 혼인) 을 하게 되면서, 강원 화천군 E에서 친누나인 F와 함께 조모인 G(2015. 3. 12. 사망 )에 의해 양육되었다.

피고인의 부 C는 위와 같이 D과 이혼한 후 2010. 5. 14. 피해자 H(55 세, 여) 와 혼인하였으나, 2011. 3. 25. 피해자의 지나친 알콜의 존 증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와 이혼하였다가, 2014. 1. 20. 다시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2015. 6. 17. 다시 같은 증세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2017. 5. 경부터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위 강원 화천군 E에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범행동기 등】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장과정 속에서 자신을 양육해 준 조모 G는 물론 자신과 함께 성장한 누나 F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과거 알콜의 존 증과 그에 따른 주사 등으로 조모인 G를 몹시 힘들게 하였음은 물론 누나인 F 과도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빚어 결국 피고인과 C 와의 사이의 부자관계가 일시 단절되었다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회복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가 2017. 5. 경부터 다시 C와 동거하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거나 피고인의 결혼 준비를 비롯한 각종 가정사에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 행세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과 원망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0:30 경 친부인 C의 생일을 축하함과 동시에 C로부터 피고인의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을 원조 받을 생각으로 C의 주거지 인 위 강원 화천군 E를 방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부터 C 및 피해자와 함께 C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앞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C에게 결혼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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