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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5114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992,306원 및 그 중 428,5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G와 피고 C는 2009. 8. 24.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047호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2)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9. 6. 8. 주식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G이다. 이하 ‘H’이라 한다), 피고 B, C,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발행인 H, 피고 B, C, D’, ‘수취인 원고’, ‘액면금 4억 2,850만 원’, ‘지급기일 2009. 10. 8.’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

“갑”(원고를 가리킨다)과 “을”(H을 가리킨다), 피고 B, C, D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1. “을”과 피고 B, C, D는 2009. 10. 8.까지 “갑”에게 지급키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2. 피고 C의 처 피고 B와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위 지급기일 전까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 및 매매, 증여를 할 시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한 사기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확약한다.

“갑” : 원고 “을” : H “을”의 연대보증인 : 피고 B “을”의 연대보증인 : 피고 C “을”의 연대보증인 : 피고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D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H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2,85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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