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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8나68559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1. 13. 원고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 2018. 11. 27. 항소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 및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들 각 변론기일에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 제1항 참조).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토지에 공사예정기간 2016. 10.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한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나. 피고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6. 9. 27. 건축주 피고, 시공자 E, 공사기간 2016. 9. 20.부터 2017. 4. 20.까지, 도급금액 66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을”(시공자 ‘E’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건축주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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