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2:5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충전소의 옆에 설치된 담을 넘어 자동세차기까지 침입한 후 자동세차기 컨트롤 박스 위에 있는 세차비 수금 박스를 손으로 뜯어 통째로 가지고 가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3: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동세차기까지 침입한 후 자동세차기 컨트롤 박스 위에 놓여있는 세차비 수금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