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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169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의 고소가 보복성, 악의적이거나 고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도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며 나 아가 피해자의 고소가 부적법 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상황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발언의 수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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