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81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기재된 청구원인 중, 금원 청구 부분 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