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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1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과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기재된 청구원인 4.항에는 미납월세가 2,4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그 미납월세 중 1,000,000 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았던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400,000원의 미납월세만 지급을 청구하겠다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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