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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02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2020. 6.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위약금 300만원 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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