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02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2020. 6.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위약금 300만원 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 및 2020. 6.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위약금 300만원 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